(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24 판결문) 처분 경위 및 인정사실(소속 부서, 수행 업무 및 손목 부담 여부)을 표를 활용하여 적정화(= 간이화 + 고도화)한 판결.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기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64924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