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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되고,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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