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되고,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던 사람이다.
  2021. 3. 23. 법률 제 17956 호로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지방대학의 장은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학년 도부터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028학년도부터는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하 통틀어 ‘해당지역출신자’라고 한다)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경우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경우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였다.
○ 청구인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가 자신의 균등하게 교육받을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되고,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제31992호로 개정되고,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법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소극

 

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한의과대학 입학에 있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전체 입학자 중 입학 비율이 충청권,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3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입학 비율 설정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비율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 정책이 여러 차례 개편되어 왔다는 점, 교육 정책의 탄력적ㆍ합리적 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입학 비율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잠정적인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해당지역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기회를확대함으로써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일부는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상위권 대학을 향한 교육열은 교육 기반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하여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된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에서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한 것이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하여 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심판대상 조항은 지역의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최소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비율의 설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근거가 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헌마15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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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