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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280,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2021. 7. 8. 개정되고 2022.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본문(⁕부분 제외) 전단 중 장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육군 2021. 8. 1. 중위로 임용되어 2021. 8. 2. 육군 제35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로 보직되었다. 청구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군인은 휴가·외출 등을 보장받아야 하고, 단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외출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군인복무기본법..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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