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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1886 판결문) 단체협약 규정 어긴 버스기사 휴가 반려 정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박보영, 김재윤, 문지영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89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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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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