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93695 판결문)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 건 2021다293695 정산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18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