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다293695 정산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18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부칙(2009. 5. 28.,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제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을 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되고, 따라서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용지에대하여는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