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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070 판결문) 사망후 장해등급 상향시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지급 당시 과소지급된 차액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광업소 근무 중 진폐로 11급 판정을 받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사망 후 5급, 1급으로 상향되었고, 5급 판정 당시 원고들에게 5급 장해일시보상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이 기지급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다만 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과소지급된 차액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6707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한국광해광업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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