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무 중 진폐로 11급 판정을 받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사망 후 5급, 1급으로 상향되었고, 5급 판정 당시 원고들에게 5급 장해일시보상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이 기지급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다만 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과소지급된 차액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6707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한국광해광업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080원, 원고 B, C, D에게 각 25,714, 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4.부터 202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E가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E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어 2008. 6. 29.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21. 3.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위각 기관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
나. 고 F(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8. *. *.부터 1989. *. **.까지 G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2000. 12. 29. 이전에 폐광하였다.
다. 고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8. 6. 27. 진폐병형 제3형(3/3)의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1989. 7. 13.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439,470원을 수
령하였다.
라. 고인은 2004년 진폐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em)의 판정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2. 2. 20.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 D가있다.
마. 이후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상향되었고, 원고들은 2018. 8. 16.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차액 합계 47,192,89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들은 2018. 9. 21.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20. 1. 31. 원고들에게 재해위로금 합계 49,632,360원(= 장해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2,439,470원 + 장해 제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47,192,890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후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2021. 4. 6.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