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17 판결문)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한 원고가 자가면역 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 건 2021구단56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