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17 판결문)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한 원고가 자가면역 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 건 2021구단56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6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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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