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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57)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부모의 가업(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0조의6 제1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경우’에 관한 부분과 ➁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에 관한 부분이 조세법..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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