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바557)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부모의 가업(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0조의6 제1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경우’에 관한 부분과 

 

➁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에 관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가업을 승계하였으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제1호 중‘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주식회사 ○ 2010. 12. 1.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7,394주(지분율 30%, 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증여받았다.


○ 청구인은 2011. 3.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82,547,498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 10. 1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2018. 4. 15. 청구인에게 2010. 12. 1. 증여분 증여세 416,716,3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은 조세심판을 거쳐 2018. 12. 4.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22. 기각되었다(2018구합7293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0. 7.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19누12575),상고하였으나 2021. 2.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두52726).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전단,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7.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19아10022). 청구인은 2020. 11. 13.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제2항 전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에 관한 부분(이하 ‘제1 특례배제조항’이라 한다) 및 ③ 같은 항 전문 제1호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제2 특례배제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관련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 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0.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 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고,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상속세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결정주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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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관


의의
○ 가업의 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0.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된 것, 이하‘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가업을 승계한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1987년에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와 2007년에 도입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라 한다)가 있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는 ‘중 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2013두17206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 이 사건 특례조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을 종합하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 회사의 대표이사로취임을 하여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승계로 인정되고, 증여세 감경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이 사건 특례조항).


○ 제1 특례배제조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제2항을 종합하면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않아서 처음부터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되고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다(제1 특례배제조항)


○ 제2 특례배제조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1호를 종합하면, 일단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하였다가 대표이사의 직에서 물러난 후 증여일부터 년 이내에 다시 5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10년까지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아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되고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다(제2 특례배제조항).제2 특례배제조항에 관한 판단 – 각하

 

○ 당해사건을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경우 처음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1 특례배제조항에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증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가업을 승계하였다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 특례배제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 특례배제조항에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제1 특례배제조항에 관한 판단 - 합헌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제1 특례배제조항의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원칙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제1 특례배제조항은 수증자의 구체적인 가업승계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방식 및 관행, 자녀가 경영에 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 등 경제상황이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위법령에 위임이 필요하다.


○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가업 회사의 소유권 이전 외에 경영권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가업에 종사하는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경영권의 승계라고 볼 수 있는 점, 일정기간 가업에 종사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중소기업에서의 경영권이전의 대표적인 모습인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제1 특례배제조항이 가업승계의 요건으로 일정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제1 특례배제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 및 포괄위 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1 특례배제조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은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데 반하여, 제1 특례배제조항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달리 규정하여 조세감면우대조치에 있어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제1 특례배제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경영권의 이전을 통한 가업의 승계’라는 요건의 충족은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일단 경영권을 이전받아 가업을 승계하였으나 계속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한 수증자와는 달리, 제1 특례배제조항이 처음부터 가업의 경영권을 이전받지 아니하여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수증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 특례배제조항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가업의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이전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 즉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경해주되, 처음부터 가업승계를 하지 않거나 일단 가업승계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수증자에 대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통상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인 ‘경영권 이전을 통한 가업승계’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 사건 특례조항과 제1 특례배제조항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수증자와는 달리 처음부터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수증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한제1 특례배제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선언하였다.

 

2020헌바5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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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