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사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위헌소원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