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행정사의 법무사업무 제한 관련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②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③ 같은 법 제3조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 청구인은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