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②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③ 같은 법 제3조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 청구인은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행정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라고 불명확하게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사가 위 조항에서 규정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도 심판대상으로 하여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이라 한다),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각호 생략)
○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 결정주문
1.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부적법 (청구기간 도과)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은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이후 그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은2015. 12. 28.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5. 12. 28.경부터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4. 19. 청구한 이 사건 행정
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법무사의 업무범위로 하고 있고, 이 중 ‘부수되는 사무’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에서 부수되는 사무의 구체적 예시로 상담·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전문자격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다른 법률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언의 규정들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부수되는 사무’란 ‘제1호부터 제7호에 직접 열거된 주된 사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부수되는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이 조항의 수범자인 법무사는 물론이고, 건전한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은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입법자가 일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상당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은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에 앞서 국민의 법률생활 및 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의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심사는 완화되어 적용된다.
-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법무사법 제1조 참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무사와 행정사는 그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업무는 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한 입법자의 선택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되는 사무들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도 법무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법무사 아닌 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비교적 엄격하다고 볼여지도 있으나, 입법자는 법무사라는 자격제도의 내용을 도입함에 있어서 법무사가 그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넓은 다양한 법무행위가 가능한 자격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 때,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최초로 본안 판단하면서, 위 조항들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