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63758 판결문) 급발진 의혹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이 유일하게 인정됐던 판결 대법원에서 번복, "페달 오조작 가능성" 판단
2018년 5월 A씨는 BMW 승용차를 운전해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배우자는 사망, 당시 A씨 차량은 비상 경고등이 켜진 채 약 300m를 시속 200㎞로 달렸고 사고로 차량은 전소 급발진 의혹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이 유일하게 인정됐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대법원은 차량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이인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