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문) 약정 어긴 주주, 시정을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 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577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정재환 피고, 상고인 B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노은정, 박재형, 한무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