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577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정재환
피고, 상고인 B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노은정, 박재형, 한무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ㆍ피고 사이에서 2016. 10. 16. 체결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 중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원ㆍ피고가 각 2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4인으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위반하여 2018. 8. 6.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조항은 주주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ㆍ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3인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원심의 이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때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이행의무의 내용, 이행의 용이성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간접강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명령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그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주주총회에서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명하면서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간접강제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