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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형사사건 범죄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시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하고, 불허가시 그 이유를 통지토록 개정개정법 시행일자는 6개월 뒤인 2025. 9. 19.입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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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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