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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392 판결문) 4467억 폰지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025도2392 판결문) 4467억 폰지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400억 원대 투자금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중형 확정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사건 2025도2392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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