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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65123 판결문)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니야"...코웨이, 11년 만에 승소

(대법원 2022다265123 판결문)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니야"...코웨이, 11년 만에 승소

사건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15나2017331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3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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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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