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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www.e-arrivalcard.go.kr) 제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2025. 2. 24. 시행)

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www.e-arrivalcard.go.kr) 제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2025. 2. 24. 시행)

ㅇ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 배경 >ㅇ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ㅇ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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