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문)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 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판례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은 임대인인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21455 건물인도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선고 2025. 4. 24. -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따 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 법으로 비용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