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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계산방법)

법 개정에 때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 2. 25.자 기준 자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해져 있고,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게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아래 부분 참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세부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의 경우에도 중개보수 규정 적용- 지자체 조례 적용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수수료 요율 적용- 중개사무소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10% 부과-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하여 수수하면 한도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중개사는 1년이하 징역형 ○ 복합건물(주택+상가, 실무상‘통건물’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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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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