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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25. 6.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25. 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시, 검사는 그 미수범에 대하여 친권상실 심판·후견인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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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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