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취하서 (서식파일)
소취하서 종이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만 취하시 그 효과는 매우 크니 민사소송 진행중 소를 취하하실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용 서류이니 법원이 다를 경우 법원명을 수정하세요. 소취하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