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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 [법률 제21044호, 2025. 9. 9.개정] [시행 2026. 9. 10.]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내용입니다. (2025. 9.10. 현재 3차 개정 추진중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번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구분개정 전개정 후집중투표제 의무화회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분리선출 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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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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