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문에 현금 걸어두라' 말에 속았지만...' 대법원 "사기죄" 무죄선고 (2024도11833)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피해자가 현금을 범인에게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이런 사례가 절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절도로 기소되지는 않아 절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음 --------------------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4도11833 사기피 고 인 A상 고 인 쌍방변 호 인 변호사 이후성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2노3099 판결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인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