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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532 판결문)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에게 환수통보 하면서 부과고지서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 안내, 체납 이유 금융재산 압류 예고통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532 판결문)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에게 환수통보 하면서 부과고지서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 안내, 체납 이유 금융재산 압류 예고통지 관련 판례

[행정][일반]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환수통보를 하면서 부과고지서를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체납을 이유로 한 금융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한 사안에 관하여, 위 환수통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환수통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위 환수통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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