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532 판결문)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에게 환수통보 하면서 부과고지서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 안내, 체납 이유 금융재산 압류 예고통지 관련 판례

 

 

[행정][일반]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환수통보를 하면서 부과고지서를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체납을 이유로 한 금융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한 사안에 관하여, 

 

환수통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수통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위 환수통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5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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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