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환수통보를 하면서 부과고지서를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체납을 이유로 한 금융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한 사안에 관하여,
위 환수통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환수통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위 환수통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