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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7.22.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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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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