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보도자료
사건 2025도4697선고 2025. 5.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 관련 발언을 하고, ②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5. 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