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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보도자료

사건 2025도4697선고 2025. 5.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 관련 발언을 하고, ②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5. 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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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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