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도4697
선고 2025. 5.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 관련 발언을 하고,
②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5. 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함.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이 A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출장 중에 골프를 같이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골프 발언을 하였음
●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공소사실 ❷발언으로서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음
●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
▣ 백현동 관련 발언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A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지역 상향(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이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음
●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 문에 대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 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 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함
●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의 질의 모두 백현동 부 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음
●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소사실 ❹, ❺발언과 같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 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됨
●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 한 압박‘과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 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음
●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 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님 -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함
●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 -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음
-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상향(녹지지역 → 준주거지역)을 요구한 사실도 없음. 오히려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요청 공문은 이 사건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분명하게 회신하였으며,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
-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음
● 원심이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 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참고바랍니다.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