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35692호) (2025. 8. 5. 시행)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으로 부산수영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5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3명, 순경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으로 수원팔달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수원중부경찰서ㆍ수원남부경찰서ㆍ수원서부경찰서의 명칭을 각각 수원장안경찰서ㆍ수원영통경찰서ㆍ수원권선경찰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