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으로 부산수영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5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3명, 순경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으로 수원팔달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수원중부경찰서ㆍ수원남부경찰서ㆍ수원서부경찰서의 명칭을 각각 수원장안경찰서ㆍ수원영통경찰서ㆍ수원권선경찰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9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259개"를 "261개"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629명"을 "6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23명"을 "525명"으로 한다.
별표 2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부산기장경찰서"를 "부산기장경찰서, 부산수영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를 "수원장안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수원권선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로 한다.
별표 3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수원남부경찰서"를 "수원영통경찰서"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16"을 "134,26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778"을 "129,818"로 하며, 총경 이하 "129,677"을 "129,717"로 하고, 일반직 계 "4,344"를 "4,348"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3"을 "4,32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