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 (2025. 2. 25. 시행)
◇ 전국 검사 정원 : 총2,292명 2025. 2. 25. 시행자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감축하여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광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