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거 인원 총 149명 / 밀수입책 1명, 유통책 15명,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매수·투약자 129명
- 매수·투약자 129명 중 20·30대가 약 92% 차지
- 시가 40억 상당 마약류 압수(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등)
- 범죄수익 4억 2,2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는
❍ SNS·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피의자, 매수·투약 피의자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하였다.
❍ 그리고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시가 40억원 상당의 마약류(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를 압수하였다.
❍ 특히, 매수·투약자들이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판매책에게 대금(가상자산)을 지급하기 위해 이용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하였다.
❍ 또한, 피의자들이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 4억 2,2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하였다. 앞으로도 마약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이다.
※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 5년↓ 또는 5,000만원↓
□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약
연번 | 피의자 | 역할 | 주요 압수품 | 비고 |
1 | 밀수입·유통책 A |
SNS 판매책과 공모하여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 ∙필로폰 470g ∙케타민 537g |
‣구속 ‣3,500만원 환수 |
2 | 유통책 15명 |
SNS 판매책 지시로 마약류 은닉 후 좌표 전송 | ∙필로폰 174g ∙케타민 219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 |
‣구속 6명, 불구속 9명 ‣1,300만원 환수 |
3 |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 금융정보분석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 - | ‣불구속 ‣3억 7,400만원 환수 |
4 | 매수·투약자 129명 | 가상자산 송금,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 매수 후 주거지 등에서 투약 | - | ‣불구속 |
□ 사건개요
❍ <마약류 밀수입·유통>
- A는 불상의 SNS 판매책이 2023. 12. 4 ~ 2024. 3. 14. 間 총 5회에 걸쳐 국제택배(캐나다 發)에 은닉하여 배송한 마약류(필로폰약 3kg, 합성대마750ml)를 은평구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후 국내에 유통
❍ <마약류 유통>
- 유통책(15명)은 2023. 9.~ 2025. 5. 間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좌표를 판매책에게 전송
❍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4명)는 2023. 10. 6. ~ 2024. 11. 20. 間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매수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매수 대금 13억원 상당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SNS 판매책에게 전송
❍ <마약류 매수·투약>
- 매수·투약자(129명)은 2023. 10.~ 2025. 6. 間 수도권 일대에서 위 유통책들이 은닉한 좌표를 SNS 판매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마약류를 회수하여 주거지 등에서 투약
□ 사건의 특징
❍ SNS를 마약류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
- 그간 마약류 매매 사범들은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크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크웹처럼 익명성은 보장되면서도 사용이 더욱 편리한 SNS를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 또한, 매수·투약자들은 판매자와 접촉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사전에 판매책으로부터 전송받은 은닉 장소를 직접 찾아가 마약을 회수하는 비대면 유통 방식인 일명‘던지기’수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였다.
❍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입건
-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은 매수·투약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전송 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착안하여 대행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 이들은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일부 수수료(통상 거래 금액의 약 16%~20%)를 제외하고 가상자산(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해주었다.
※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A社 수수료는 0.05~0.25%임
- 이처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가 마약류 거래 대금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올린 범죄수익 3억 7,4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하였다.
※ 가상자산 거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 3. 25.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유통책 중 1명(A)은 밀수입 범죄에도 가담
- 수사팀에서 검거한 유통책 A는 SNS 판매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캐나다에서 발송된 마약류 은닉 국제택배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5회에 걸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제택배로 밀수입시 비타민과 칼슘 캡슐로 위장
- 수사팀이 압수한 국제택배에는 캐나다 현지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비타민과 칼슘 플라스틱 캡슐 속에 필로폰과 케타민을 가루 형태로 은닉하여 밀수입 하였다.
❍ 본건 매수·투약자 129명 통계 분석
◦연령별 현황
구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인원(명) | 2 | 74 | 45 | 7 | 1 |
비율(%) | 1.5 | 57.3 | 34.8 | 5.4 | 0.7 |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대부분은 20·30대가 차지(92%)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검거인원 중 20대·30대는 60.2% 차지
◦ 본건 매수·투약자 매수 마약류 현황
구분 | 필로폰 | 대마 | 케타민 | 합성대마 | 엑스터시 | 기타 |
인원(명) | 45 | 31 | 26 | 20 | 4 | 3* |
비율(%) | 34.8 | 24 | 20.1 | 15.5 | 3.1 | 2.3 |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검거인원 중 향정은 76.4%, 대마는 12.3%
□ 당부사항
❍ 가상자산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해도 수사망을 피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 범죄에 빠져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 수사 인력이 다양한 수사 기법 등을 통해 강도높게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어 결국 검거될 수 밖에 없으며, 구속은 물론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 지난 마약퇴치의 날(6. 25.)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마약퇴치를 위한 국가의 예방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SNS·다크웹 수사 강화가 선정된 바 있다. 향후, 경찰은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수사팀을 적극 활용하여 마약류 범죄를 척결해 나갈 것이다.
※ 마약범죄수사대는 온라인 기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장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수사팀(舊 다크웹·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25. 3. 31.부터 운영중이다.
담당 부서 | 마약범죄수사대 | 책임자 | 대 장 | 신성철 | (02-700-2073) |
마약범죄수사1계 | 담당자 | 계 장 | 남성신 | (02-700-2171)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