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의총포 판매업체 운영자 및 개인 판매자 검거

 

- 실체 총포와 모양이 아주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에서 다량으로 판매한 업체 운영자 2명 및 개인 판매자 1명 검거, 모의총포 총 820정 압수

- 향후 단속 결과 토대로 전체 범행수익 규모 및 유통경로 파악, 모의총포 구매자에 대해 자진신고 등 조치 예정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522일과 617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수입하여 판매해 온 업체 및 개인 판매자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업체 대표 A(, 60, 불구속)와 운영자 B(, 30, 불구속) 및 개인 판매자 C(, 50, 불구속)를 검거하고, 모의총포 총 820정을 압수하였다.

 

적용법조】「총포화약법11조 제1(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2, 5백만 원

 

경찰은 범죄의 악용 소지가 있는 모의총포가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쇼핑몰 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모의총포를 판매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이번 압수수색에 이르게 되었고, ○○업체로부터 19천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775, 개인 판매자 C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45을 각각 압수하였다.

 

단속 결과, ‘○○업체와 개인 판매자 C 모두 에어소프트건 총구에 부착된 칼라파트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 판매자 C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대부분 법적 기준치(0.02kgfm)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실제로 일반 ‘BB 발사 결과 유리잔이나 캔 등이 쉽게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모의총포의 기준(「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① 외형상 기준 –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한 것으로, 완구용총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일정부분에 색깔(일명 ‘칼라파트’)이 없는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② 성능상 기준 –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1m 거리에서 A4용지 5장 가량을 관통하는 수준)하는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업체는 에어소프트건를 전문적으로 수입·판매하는 곳으로, 이 업체에서 압수한 권총 모형의 모의총포 775정은 모두 특정국가에서 수입한 것이었으며, 수입 당시 칼라파트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들이었다. 해당 제품들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향후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전체 범행수익 규모 및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이들로부터 모의총포를 구매한 이들 또한 모의총포 소지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모의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고, 이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범죄예방질서과 책임자 과 장 김상형 (02-700-2048)

풍속단속계 담당자 계 장 박순기 (02-700-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