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 상세내용 별첨)
① [전주지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협박성 문자 13,000여건을 전송하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중 7,000건 이상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피고인의 추가 범죄를 공판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즉시 잠정조치 청구해 발부받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 보호
② [안동지청]
교도관인 피고인이 전처에게 성폭력·가정폭력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법정출석 동행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스토킹 및 보복협박 기소
③ [창원지검]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2심 재판 중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이 동종 사건 집행유예 중으로 실형을 피하고자 합의서 7장(임금 2,900만 원)을 위조해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을 회유한 정황까지 확인해 직접 체포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
④ [서울남부지검]
수십억 자산가인 88세 고령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고도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인 자신의 식당종업원에게 위증을 요구했음을 교도소 접견내역으로 확인해 재판에 현출시켜 피고인에게 중형(징역 30년) 선고, 가정법률상담소에 상속결격등기 지원을 의뢰하여 공익대표 업무 충실 수행, 위증 및 위증교사 기소
⑤ [서울동부지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가 재범한 뒤 지인 B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었음에도 사경이 1년 5개월동안 범인도피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방치한 채 A의 음주운전 사건만 송치, 재판에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B가 위증하여 위증·위증교사 및 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 수사로 밝혀 실체진실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