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자료입니다.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찰 간부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 경찰서수사과 소속 경찰관 甲(女, 52세)’을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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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금일[7. 31.㈭],
- 경찰관 A[女, 52세, ’25. 6. 12. 구속기소]가 3명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A를 추가 기소하고, 공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 A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는데 적극 가담한 경찰관 B[女, 50세]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수사 결과 추가 확인범행,
- A는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피의자 C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하였고,
② 수년간 관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D가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사건들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약 3,500만원을 차용하고, 63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③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E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수수함
- B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가장하여 “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A에게 보내고, A는 이를 캡처해 공여자에게 보내면서 “영장청구를 막아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그 뇌물 중 일부를 B에게 송금함
❍ 검찰은 형사사건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사법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A와 B는 약 15년 前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각자 수억원대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무리하게 가입한 다수의 계에서 선순위로 수령한 계금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음
❍ ’18.경부터는 B가 소계주인 계에 A가 다수 구좌를 가입하였기 때문에 A가 매월 수백만원의 계불입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B가 대신 책임져야 했고, 서로 갚아야 할 돈을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수시로 금전 거래 (최근 5년간 약 17억원 계좌거래)를 하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되었음
※ A는 ’20. 5.~’20. 9. K로부터 98,3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는데, 그 중 31,500,000원을 채무변제 및 계불입금 납입 명목으로 B에게 송금
A와 B의 문자메시지 조작을 통한 뇌물수수 공동 범행
❍ B는 ’20. 9.경 A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를 대신 납부해 주었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음
❍ 이에 B는 A가 담당 사건의 피의자인 K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 9. 24.~ ’21. 1. 25. 3회에 걸쳐 사건 담당 경찰관을 가장하여 A에게 ‘K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는 이를 K에게 보내 추가로 뇌물을 수수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 참고 바랍니다. -
<추가 수사결과>
<1차 수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