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 전국적으로 다수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주회사와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원고)가,
- 개별 배송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회사가 운영하는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 배송기사들의 업무는 위수탁계약 뿐만 아니라 화주회사와 원고 사이의 운송도급계약에도 영향을 받고, 화물운송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나,
- 배송기사들의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고,
-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 지속성, 전속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 운송비 등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 특히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 그 같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사회권적 성격과 사회국가 원리를 반영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동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배송기사들도 노동조합원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