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기준이며, 법은 항상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최신법령을 항상 확인하세요-
만약 범죄피해를 당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범죄 피해 회복(손해배상)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나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한장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니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 범죄유형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 범죄유형에 해당하여도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다수 등 복잡한 사건)
- 그리고, 가정폭력 등 가사심판의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그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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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배상명령 신청 제도란
형사사건 심리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입니다.
근거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배상명령 제도 목적
-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배상
- 절차 간소화: 형사재판 내에서 배상 문제를 해결하여 추가적인 소송 부담 감소
- 가해자의 책임 강화: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
배상명령 대상 범죄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위의 죄 외에도 법원이 배상명령 가능
< 배상명령 신청 방법>
-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공판 별론 종결 전까지 신청
-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직접 신청
< 배상명령의 효과 )
-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
- 피고인이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 가능.
---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