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난민 신청 브로커 일당 구속 (남편 학대, 개종 강요 등 허위 스토리 만들어)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2계)는

○ ’24. 7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동일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 주소지 등으로 하여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 ’23. 12월경부터 ’24. 3월경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와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 피의자들은 허위 난민 신청을 요청한 피알선난민들의 출신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난민 스토리를 작성하여 교부

○ 브로커들이 알선한 허위 난민 신청자들 중 소재 파악된 8명을 조사 후 허위 난민 신청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송치하였다.


□ 사건개요

 

○ (허위 난민 신청 알선) 피의자 A·B(브로커)는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피의자 C 등 8명을 대상으로 건당 미화 300 ~ 1,000달러를 교부받고, 허위의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첨부하는 방식으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임

* (허위 입실 원서) 브로커들은 한달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재하고 입실원서를 받아 피알선난민에게 교부하고, 실제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허위 난민 사유) 브로커들은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 ‘힌두교 아닌 종교(기독교 등)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난민 사유를 제공

○ (허위 난민 신청) 피의자 C 등 8명(허위 난민신청자)은 피의자 A·B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요청하고 허위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사유가 기재된 신청 사유를 제공받아 위 기간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허위로 난민 신청한 것임


□ 사건의 특징

 

○ 관광 입국 후 난민신청제도 악용, 체류자격 연장

- 난민신청 제도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난민법)에 의해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으로 인해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 소관부서(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기간 중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 국내 취업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허위 난민신청 및 소송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하고 난민 지위를 이용한 체류자격외 활동(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 난민신청자 관리 체계 보완 필요

-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4년 국내 난민신청자는 18,336명이며 난민 인정자는 105명에 불과하나,

-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국가 5개국*과 달리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는 러시아·중국·인도·카자흐스탄 등으로 큰 차이가 있고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난민 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 (23년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 : 아프카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해당 국가 내전 등 난민 사유가 존재)

-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기간이나 난민신청 횟수 제한 등이 없고,

-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제 규정(강제퇴거 등) 등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도자료)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인도인) 및 허위 난민 신청자 등 10명 검거(구속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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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