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_개정문개정이유.hwp
0.15MB
◇ 인력 증원 : 총45명 증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및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2명(경위 12명, 경사 18명, 6급 12명)을 증원.
<출처 : 법제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