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인력 45명 증원 (2025. 2. 25. 시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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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증원 : 총45명 증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경감 1)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경정 1, 연구사 1)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2(경위 12, 경사 18, 612)을 증원.

 

 

<출처 : 법제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