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고소인 K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했고, 해당 1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존 관행과 다른 판결이라 주목됩니다.
아래는 서울행정법원 자료입니다.
사 건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선고 2024. 12.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서류 중 일부분을 가린 채 공개하였음에도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공개결정’을 하였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서류들에 관한 부분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이 ‘공개결정’과 다르게 처분의 경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공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관한 부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부분공개 부분
원고의 청구취지와 갑 제2호증(피고가 공개한 정보)을 대조해보면, 결국 원고는 위 각 문서의 비공개 부분 중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 공개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 즉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여 공개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참고인은 고소장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원고가 이미 알고 있어 고소인 조사 당시 그 성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별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비공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처분의 경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2)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뿐만 아니라 위 서류에 나타난 원고 이외의 자의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피의자, 원고의 고소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것이다. 그 중 사법경찰관리의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라목에 해당하여 공개의 대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성명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어 그 공개가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