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연금분할수급권의 당사자간 합의내용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유사한 사례에 참고할만한 판결입니다.
아래 법리에 따라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전처에게 노령연금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
선고일자 : 2025.1.28.
■ 관련 규정 및 법리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 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은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피고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3호는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신고서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ㆍ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