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문)

스토킹 범죄 하면 보통 남녀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 다툼에서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아갑시다.

2023. 12. 14.자 대법원 자료를 게시합니다.

 

 

대법원 1(주심 대법관 김선수),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함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10313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 가 성립함.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6411 판결 참조)

 

<판결의 의의>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음

 

 

2023도1031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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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31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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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