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24도18139
선고 : 2025. 3.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4도1813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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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