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개요】
▣ ’22. 10. 29.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다중운집 관련 대응조치 부재로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총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 진상을 조사 중임
검찰 · 경찰은 오늘(7. 30.) 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➁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 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및 수습 등 재해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이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최근까지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재난과 대형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합동수사팀 출범배경]
’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및 수습 등 재해 관리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 참사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되었으나 관련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악성 댓글 등 2차 피해가 이어져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이 가중되었음
이에 ’24. 9.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출범하였으나 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이 없어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검사 등을 투입한 검·경 합동수사팀을 발족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참사 전반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함
’25. 7. 16.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대통령 주재 간담회 실시
-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에 강제조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검경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취지 언급
*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망자 유족 200여 명을 초청해 대통령 간담회 실시
나아가, 최근 집중호우로 산청, 가평 등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같은 각종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 이태원 참사가 촉발된 구조적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사대상]
합동수사팀은
➀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위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과
➁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 특조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폭넓게 경청함으로써,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
▴유족 면담 및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 및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임
[설치및 구성방안]
부장검사(서울서부지검 하준호, 사연 37기)를 수사팀장으로 우수 검사들을 투입하여, 20여 명 규모로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예정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임
<대검찰청>